이단대책

[신천지 정보] [이단대책팀] 판결문으로 본 신천지의 모략 포교와 청춘반환소송
2020-04-11 19:43:11
조설원
조회수   465

 20181224일에 시작된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탈퇴자 세 명이 신천지의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된 

시간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천지 포교자를 상대로 7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원고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나머지 두 명에게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모략 포교, 위법

 

 신천지는 그들의 신분을 숨긴 채 포교 대상자의 상황과 심리상태에 맞게 문화체험, 심리상담, 애니어그램

등의 강연이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환심을 산후 자연스럽게 성경공부

로 유인한다. 이후 신천지 교리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신천지의 일반적인 모략 포교의 형태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모략 포교에 대해 법원은 신천지는 자신의 소속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성경공부라는 명목으

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된 후 신천지라는 소속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

방법(모략 포교)을 사용했다고 신천지 모략 포교에 대해 인정했다. 이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언 및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천지 모략 포교, 선교의 자유 침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의 행위의 자유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

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공동

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신천지는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인의 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천지 

모략 포교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선교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상대방이 듣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거나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판단했다.

 또한 신천지는 모략 포교를 성공한 이후 그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 전도 훈련 및 행사 등에 동원시켰다.

그 이전에 베풀었던 호의는 계속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원고 측은 계속된 전도 훈련과 행사 등으로 자신

의 삶을 돌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결국 모략 포교의 위법성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법원은 

이에 전도 대상자가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

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섰다이는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 유사하다.

이는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신천지 모략 포교, 입증 자료 수집 중요

 

 청춘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현대종교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위법임을 명백히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례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청춘반환소송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자료는 자신이 모략 포교를 당했음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이었다이 판결에

승소한 원고 A씨는 모략 포교의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헌금 내역서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원고 B씨와 C씨는 모략 포교에 대한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됐다. 청춘반환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신천지에 낸 헌금 내역서, 모략 포교에 대한 증언 등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천지 포교자와 전도인이 동시에 청춘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소송 대리인은 모략 포교가 확산이 된다면, 종교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모략 

포교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법원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모략 포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며 한국 교계의 관심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비단 신천지 탈퇴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고 함께 공감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

특히 교계의 관심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향해 있다면, 더욱 탄력을 받아 더 많은 승소로 이어질 것

(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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