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규정

제    정    2006. 12. 03.
전면 개정    2015. 12. 0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제일교회(이하, “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경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 교회 교인들의 조의, 축의 및 본 교회 내에서 행하는 결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로목사
  2. 원로장로 및 은퇴장로
  3.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4. 시무장로
  5. 시무교역자 (부목사, 전도사)
  6. 직원 및 교인
제 2 장  조   의
제 3 조 (조의의 종류 및 대상범위)
①    종류
           조의금, 조의품
②    대상범위
           본인 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
제 4 조 (조의금 ․ 품 지급기준)
조의금 및 조의품의 지급은 [별표 1] <조의금 ․ 품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교회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조 (조의금 ․ 품 지급절차)
①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상(喪) 발생 시 담당 교구목사에게 통보한다.
②    교구목사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에게 보고 후 경조부에 통보한다.
③    경조부는 제4조의 조의금 ․ 품 지급기준에 의해 조의금 ․ 품을 지급한다.
제 3 장  축   의
제 6 조 (축의의 종류 및 대상범위)
①    종류
          축의금, 축의품
②    대상범위
          본인 결혼, 자녀 결혼, 자녀 출산, 이사, 개업
제 7 조 (축의금 ․ 품 지급기준)
①    결혼의 경우 축의금 및 축의품의 지급은 [별표 2] <축의금 ․ 품 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②    자녀의 출산, 이사 및 개업의 경우 심방을 통해 3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품을 전달한다.
제 8 조 (축의금 ․ 품 지급절차)
①    결혼의 경우 결혼예식 일자가 정해지면 담당 교구목사에게 통보한다.
②    자녀 출산, 이사, 개업의 경우 해당 상황이 되면 담당 교구목사에게 통보한다.
③    교구목사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에게 보고 후 경조부에 통보한다.
④    경조부는 제7조의 축의금 · 품 지급기준에 의해 축의금 · 품을 지급한다.
제 4 장  결 혼 식
제 9 조 (신청자격)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으로 제한한다.
제10조 (진행절차)
①    교회 내에서 행하는 결혼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다만, 결혼예식 청원서는 결혼 예식일의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당 교구목사에게 결혼예식 청원서 제출
  2. 교구목사는 총무부에 통보 및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여 서류 및 일정을 검토
  3. 위임 또는 담임목사 승인, 허락
  4. 위임 또는 담임목사 혼인 면담 실시
  5. 웨딩 업체 및 피로연 업체 선정
  6. 결혼 예식 진행
②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절차는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주관하여 선정한다. 다만, 꽃 장식 및 교회    식당을 이용한 피로연은 교회에 일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부가 주관하여 진행하되 총무부에 비치된  결혼식 비용 표준 지침표를 참고하여 혼주와 상의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일정 조정)
①    동일한 일자에 진행되는 결혼예식은 2 가정 이하로 제한한다.
②    결혼예식을 청원한 가정이 3 가정 이상일 경우는 자격에 미달되지 않는 한 청원서를 접수한 순으로 승인한다.
제12조 (비용 표준 지침)
결혼예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무부에 비치된 <결혼식 비용 표준 지침표>를 참고하여 혼주와 상의한 바에 따른다. 다만, 외부 피로연업체를 선정할 경우 피로연 비용은 제외한다.
부      칙 (2006. 12. 03.)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경조사)은 200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15. 12. 06. 개정).
부      칙 (2015. 12. 06.)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미비 규정 보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의 결정에 따르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지도장로와 부장이 협의한 의견에 따른다.
제 3 조 (개정)
본 규정은 당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별표 1]

<조의금 · 품 지급 기준표> 

구 분 본인 소천시 직계 존비속 조의품 비 고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당회의 결정
장로   50,000   당회의 결정 
(본인 소천의 경우)
시무교역자 100,000 50,000    
교인 50,000 50,000    
직원 50,000 50,000    

(단위 : 원)

[별표 1]

<축의금 · 품 지급 기준표> 

구 분 본인 결혼식 자녀 결혼식 축의품(개업,
이사, 출산)
비 고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당회의 결정
장로   50,000    
시무교역자 50,000 50,000    
교인 50,000 50,000    
직원 50,000 50,000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