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도서관은 “광주제일작은도서관”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⓵ 본 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교인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실천하며 문화선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⓶ 본 도서관은 교인 및 지역주민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풍부한 정서를 기르도록 자율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며 양질의 자료를 수집,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⓷ 본 도서관은 교인 및 지역주민에게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도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56번지 광주제일교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⓵ 본 도서관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 관리
⓶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상담
⓷ 교인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⓸ 교인 및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기회 제공 및 문화자원 활동가 육성
⓹ 도서관 내의 자료 공유 및 모임 활성화
⓺ 그밖에 본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이용안내 및 규정
제5조(회원가입 및 자격)
⓵ 회원가입은 교인 및 지역민 가운데 원하는 이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
⓶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회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⓷ 회원증은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6조(권리) 본 도서관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⓵ 회원은 본 도서관의 활동전반에 참여하고 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⓶ 회원 가운데 본 도서관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원 봉사 및 도서관 제반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⓷ 회원은 본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열람장소) 자료는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대출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8조(도서대출 및 분실) 자료의 대출한도 및 대출도서 분실시 책임은 다음과 같다.
⓵ 대출 권수 : 1인 1책, 영상물 1개
⓶ 대출 기간 : 7일
⓷ 연기 신청 : 1회에 한하며, 7일간 연기 가능
⓸ 대출 불가 : 참고도서, 주석류, 정기간행물, 논문
⓹ 도서대출자가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한 책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할 수 없을 때 해당도서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변상한다.
제9조(의무) 도서관 이용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며, 도서관 이용 시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제9조(의무) 도서관 이용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서관 이용 시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⓵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이나 무단 반출 행위
⓶ 회원증을 대여하는 행위
⓷ 열람실에서의 고성방가, 잡담, 식음, 휴대전화 사용행위
⓸ 정보검색용 컴퓨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⓹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⓺ 인쇄물이나 물품의 배포 또는 판매 행위
⓻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⓼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제10조(개관 시간 및 휴관일) 개관 및 열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00부터 20:00시 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10:00시부터 18:00시 까지 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국경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로 한다. 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조정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11조(조직) 도서관의 대표로서 광주제일교회 담임목사(권대현 목사)가 당연직 관장이 되고 도서관부를 총괄하기 위한 지도장로(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부장집사(이하 “부장”이라한다)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총무집사(이하 “총무”라 한다), 회계집사(이하 “회계”라 한다), 서기집사(이하 “서기”라 한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⓵ 본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⓶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본 도서관 사업의 전반을 총괄한다.
⓷ 운영위원회는 지도목사, 지도장로, 부장집사, 총무집사, 회계집사, 서기집사, 관리집사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⓵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⓶ 도서관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사업보고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⓷ 자료선정, 구입 및 폐기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⓸ 문화강좌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⓹ 기타 도서관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또한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사서)
⓵ 사서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각종 문서 및 게시물의 작성과 관리,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회원 DB관리, 통계, 시설 및 설비 관리 등 도서관 운영과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 구입, 기증, 등록 및 분류, 제적 및 폐기, 훼손자료 보수, 장서점검 등 전반적인 자료관리 업무.
㉢ 회원등록, 이용안내, 자료 대출 및 반납, 자료 열람 및 참고봉사, 상당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수행과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시간 조정 및 교육.
㉣ 각종 문화사업 및 관련활동 지원
⓶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과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⓷ 운영위원회는 1인 이상의 사서, 상근직원을 고용하거나 1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선임하여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사서 부재 시 상근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도서관의 수입은 교회지원예산, 정부나 관련 단체 지원금, 기타 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도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결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기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⓵ (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⓶ (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일) 이 규약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개정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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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간도서 165권 입고 | 박주경 | 2022-06-12 | 89 |
12 | 작은도서관(오방홀) 이용 안내 | 박주경 | 2022-06-12 | 104 |
11 | 다양한 나눔의 공간 오방홀 북카페 작은도서관 | 최영신 | 2017-07-23 | 1546 |
10 | 작은도서관 일반게시판 이용 안내 | 김병학 | 2017-07-20 | 1355 |
9 | 3차 신간도서 목록 | 김병학 | 2017-12-21 | 781 |
8 | 연체 도서 정리 안내(오방홀 자원봉사자 & 문화사역부 임역원) | 안제욱 | 2017-08-19 | 981 |
7 | 신간도서 목록입니다-7월 20일 | 김병학 | 2017-07-20 | 1025 |
6 | 2017년 4월 3일 신간도서 구입 | 김병학 | 2017-07-16 | 1065 |
5 | 작은도서관 자료정리 컨설팅 운영 홍보 및 안내 | 김병학 | 2017-07-16 | 1008 |
4 | 2017년 제1기 시민 참여 도서관학교 안내 및 홍보 | 김병학 | 2017-07-16 | 979 |
3 | 광주제일작은도서관 규약 | 김병학 | 2017-07-16 | 1133 |
2 | 광주제일작은도서관 관리규정 | 김병학 | 2017-07-16 | 1084 |
1 | 오방홀북카페 이용안내 | 김병학 | 2017-07-16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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