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제일작은도서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광주제일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교인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실천하며 문화선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도서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인쇄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교회성도 및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기 이한 지도목사(이하 “관장”이라한다), 지도장로(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부장집사(이하 “부장”이라 한다)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총무집사(이하 “총무”라 한다), 회계집사(이하 “회계”라 한다), 서기집사(이하 “서기”라 한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주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관장, 위원장 등 도서관 사역자로 위원을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가 담당한다.
제5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⓵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⓶ 구입도서 선정 및 도서관 예산 배정
⓷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도서관이용자) 본 교회 교인과 타 교인 및 지역주민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 및 자격)
⓵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회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⓶ 회원가입은 8세 이상 본 교회 교인과 타 교인 및 지역주민에 한하여 발급하며 교육관 6층 및 1층 오방홀 북카페에서 발급한다.
⓷ 회원증은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8조(개관 시간 및 휴관일) 개관 및 열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00부터 19:00시 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10:00시부터 18:00시 까지 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국경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로 한다. 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조정이 가능하다.
제9조(열람장소) 자료를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대출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도서 대출 및 분실) 자료의 대출한도 및 대출도서 분실시 책임은 다음과 같다.
⓵ 대출 권 수 : 1인 1책, 영상물 1개
⓶ 대출 기간 : 7일
⓷ 연기 신청 : 1회에 한하며, 7일간 연기 가능
⓸ 대출 불가 : 참고도서, 주석류, 정기간행물, 논문
⓹ 도서대출자가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한 책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할 수 없을 때 해당도서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변상한다.
제11조(이용수칙) 도서관 이용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서관 이용 시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⓵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이나 무단 반출 행위
⓶ 회원증을 대여하는 행위
⓷ 열람실에서의 고성방가, 잡담, 식음, 휴대전화 사용행위
⓸ 정보검색용 컴퓨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⓹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⓺ 인쇄물이나 물품의 배포 또는 판매 행위
⓻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⓼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 도서구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구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도서구입 선정위원회)
⓵ 도서 구입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구입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⓶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관장, 운영위원장, 부장집사와 관련 교회부서장 약간 몇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가 담당한다.
⓷ 위원회는 도서자료의 선정, 가격조사 및 기타 장서구성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입도서 선정)
⓵ 장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장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⓶ 교역자, 교회성도 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료선정을 한다.
⓷ 자료의 적절한 선정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⓸ 구입도서의 선정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4조(구입 도서 선정 기준)
⓵ 바른 인성함양과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에 적합한 것
⓶ 상상력과 사고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⓷ 새로운 지식 및 정보습득에 적합한 것
⓸ 교양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⓹ 그 외 기독교적 가치판단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불량 도서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출판물은 제외)
⓺ 저자 및 출판사가 분명한 것
⓻ 저자는 해당분야의 경험, 경력자이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자
⓼ 저작권 관계 및 발간일자가 명확한 것
⓽ 철자법에 맞고, 언어사용이 바르고 정확하며 깨끗하게 인쇄된 것
⓾ 내구성이 있고, 보관에 편리한 것
⑪ 가격이 알맞으며 낱권구매가 가능한 것
제5조(구입) 구입 대상도서에 관한 가격조사와 다양한 구입방법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입한다.
제6조(변상자료 구입) 이용자가 분실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실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의 구독이 불가능할 때나 구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7조(검수 및 등록) 납품된 자료는 담당자의 검수를 받은 후 전산 등록한다.
3. 도서폐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 자료의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폐기 기준)
① 최종대출일자 : 장기간 대출되지 않은 장서
② 오염이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장서
③ 이용가치가 상실된 장서
㉠ 개정판(최신판)이 나온 경우 구판의 자료
㉡ 내용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성이 맞지 않은 자료 : 인문 사회과학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자료, 자연과학 자료의 겨우 발행된 지 3-5년 이상 된 자료
㉢ 연감의 경우 :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 정기간행물 : 제본한 것은 5년, 제본하지 않은 정간물은 1년 이상 된 자료
㉤ 통계자료 : 발행된 지 3-4년 이상 된 자료
④ 신뢰성 : 현재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장서
⑤ 언어 : 이용자 집단의 변화,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외국어자료
⑥ 단명 자료 : 일시적 유행서 중에서 시류에 밎지 않거나, 거의 대출이 안 되거나, 적시성이 없거나,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진 자료
⑦ 분실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자료
⑧ 백과사전, 사전, 편람 :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나온 구판 자료로서 10년 정도 지난 것, 인명록, 주소록 등 최신성이 결여된 것
⑨ 서지 : 누적판이 나온 목록, 색인, 초록지, 서평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
⑩ 지도, 여행 안내서 : 10년 이상 되었거나, 행정지역이나 지명이 변경된 것
⑪ 파일 자료 : 팜플렛, 리플렛 등은 시사성이 생명이므로 수시로 갱신하고 1년 이상된 자료중 시사성이 떨어진 것
제3조(폐기 절차)
① 도서의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② 도서의 폐기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담당자의 장서 점검에 의해 발견된 폐기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폐기 기준”에 의해 폐기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 담당자가 폐기 처리한다.
㉣ 폐기된 자료는 관리프로그램에 “폐기” 입력하고, 폐기자료는 「등록번호」와 「청구기호」를 제거한 후, “폐기인”을 날인한다.
제4조(폐기도서 처리) 제적 처리한 자료는 다른 수요처에 기증하거나 수요처가 없을 경우 매각, 소각 등의 처분을 한다.
4. 부칙
⓵ (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⓶ (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일) 이 규약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개정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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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간도서 165권 입고 | 박주경 | 2022-06-12 | 89 |
12 | 작은도서관(오방홀) 이용 안내 | 박주경 | 2022-06-12 | 104 |
11 | 다양한 나눔의 공간 오방홀 북카페 작은도서관 | 최영신 | 2017-07-23 | 1546 |
10 | 작은도서관 일반게시판 이용 안내 | 김병학 | 2017-07-20 | 1355 |
9 | 3차 신간도서 목록 | 김병학 | 2017-12-21 | 781 |
8 | 연체 도서 정리 안내(오방홀 자원봉사자 & 문화사역부 임역원) | 안제욱 | 2017-08-19 | 981 |
7 | 신간도서 목록입니다-7월 20일 | 김병학 | 2017-07-20 | 1025 |
6 | 2017년 4월 3일 신간도서 구입 | 김병학 | 2017-07-16 | 1065 |
5 | 작은도서관 자료정리 컨설팅 운영 홍보 및 안내 | 김병학 | 2017-07-16 | 1008 |
4 | 2017년 제1기 시민 참여 도서관학교 안내 및 홍보 | 김병학 | 2017-07-16 | 978 |
3 | 광주제일작은도서관 규약 | 김병학 | 2017-07-16 | 1132 |
2 | 광주제일작은도서관 관리규정 | 김병학 | 2017-07-16 | 1084 |
1 | 오방홀북카페 이용안내 | 김병학 | 2017-07-16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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